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본회의-3차

(제286회-본회의-제3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11시 개의)

○의사계장 김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2018년 11월 28일 자로 해운대구에서 부산진구로 전입한 정규석 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실 유능한 보건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의사계장 김미숙  이어서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과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범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및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097억 6242만 원과 특별회계 123억 727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5억 708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9억 36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4740만 원을 증액하고 5억 6717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1억 8048만 2000원을 증액하고 39억 388만 원을 삭감하여 4억 362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4억 294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7650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분 2억 441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대비 5억 8400만 원 증가된 170억 25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월정수당 및 여비기준을 부산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적용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회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정보공개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출산축하금을 타 구와 비교하여 균형 잡힌 적절한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으로 조정하여 구민 불만해소 및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현 시책에 맞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해 여가활동을 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유휴공간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제시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과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top

(11시2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회 방문 기념품 검토, 둘째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 및 활성화, 셋째 의원 국외연수 방법 개선, 넷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재검토, 마지막으로 어린이 의회교실 참여대상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위원회 정비 등 12건이며, 건의사항은 정확한 조직진단 실시 요청 등 2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9건이며 건의사항은 1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공사 전 구조진단 철저 등 총 29건이며, 건의사항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 검토 등 13건으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올바른 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고, 무엇보다 향후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주민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0건으로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사후 관리 및 분석의 필요 외 39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철저한 현장 확인, 다양한 자료 수집,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견들을 취합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질타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창조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top

(11시3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37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시민주권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 가야1동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서면 관광쇼핑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무장애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부산진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관광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관광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전략적 틈새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60~70년대에 부산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면을 중심으로 한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면 아닙니까? 이제 이 서면을 쇼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다시 한 번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쇼핑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시설, 관광콘텐츠, 관광정보, 사회적 인식이라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관광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즉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메디컬쇼핑, 백화점 상가쇼핑, 청년몰 쇼핑, 전포카페거리, 전통시장 쇼핑 등으로 핵심 쇼핑지구를 선정하여 특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행의 설계부터 예약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주요 쇼핑시설 주변에 수어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관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서면교차로 둘레길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도로로 인해 보행단절 구간이 많고, 그 보행단절 구간이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행연결성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휴식 공간 부족, 혼잡한 간판, 전신주 등으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 관광쇼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영광도서와 서면메디컬 스트리트가 있는 A구역, 롯데백화점과 서면1번가가 있는 B구역, 쥬디스 태화와 전포카페거리가 있는 C구역, 전포초등학교 앞 D구역, 부전시장과 부전 마켓 타운이 있는 E구역 이렇게 다섯 구역으로 나눌 때 A구역과 E구역, C구역과 D구역은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A구역과 B구역, B구역과 C구역, D구역과 E구역은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공간의 연결성을 완성할 때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되어 관광과 쇼핑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서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즉 BRT 구축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서면 피에스타 복합몰 매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호재와 결합하여 서면이 관광쇼핑특구로 지정되어 부산진구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35일간 긴 일정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부산진구는 6.13 지방선거로 서은숙 구청장 시대를 맞게 되었고, 여야가 수적으로 바뀌는 현상과 공무원 노조가 법외에서 합법 제도권 노조로 변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열아홉 분의 의원 중 열한 분이 초선으로 들어와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선의 미흡한 첫해를 많이 염려하였지만 이는 저의 기우였음을 아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에피소드 정도는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교육받고, 자기 노력을 하여왔던 결과 초선의 미숙함은 거의 없이 예리한 송곳 질의 및 2019년 예산에서 현장 확인 노력으로 타이어 교체비에 대해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세금을 절감케 하는 사례를 만드는 등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인 의원님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시대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적극적인 부서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사례였다고 보입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으로 집행부의 행정을 돕기도 하지만,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2018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사람중심 부산진구의 선봉에 서신 여러분께서 2019년도는 진정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대민활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
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위원장     백범기
   부위원장   오우택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1월 28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1월 28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방광원·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1월 20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송만정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백범기·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고성숙·김재운·박현철·성현옥·송만정·이승민·장백산 의원 발의)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2019년도 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2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각각 제출)
   12월 12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