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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본회의-2차

(제284회-본회의-제2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8.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0. 5분 자유발언(한갑용 의원)

   부의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8.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0. 5분 자유발언(한갑용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회 및 뉴스 프리존에서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한갑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장백산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9월 6일 장백산 의원 등 네 분으로부터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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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분)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4.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69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내역과 채권·채무 및 재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건 1억 3990만 원이며 이중 84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0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8.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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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오면서 큰절)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의석에서 여기 단상까지 5초면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부산진구의회 인터넷방송을 꼭 끝까지 시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실 때 의회는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 인력 등 확충과 부산광역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따로 위원들과 모여 5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조례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별정직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6급 정무직 별정직 1명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급 정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26%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타 구는 2012년에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타 구는 2009년도에 승진한 사람이 올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빠른 구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늦은 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무려 34명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의 인사적체를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6%로 조정했을 때 2018년에 19명이 승진할 수 있으며 15명의 대기자가 생깁니다. 2019년이 되면 2009년도 승진한 20명과 합하여 누적 인원이 35명이 되는데 2019년 퇴직자가 19명이므로 19명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의 대기자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2021년에 가면 6급 승진대기자가 22명이 되어 인사적체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2018년에 26%, 2019년에 27%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2021년에 가면 6급 승진대기자가 12명이 되어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 때에 이 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년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7%로 조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다시 25%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 9대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7%로 조정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 보여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되어 25%로 환원됩니다.
  그 후의 문제는 민선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가 다시 논의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의 의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1명도 없습니다.
  다음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의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도 없고 다음 9대 의회에 부담도 주지 않는 실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개인적으로 또 부산진구의회의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격한 표현을 준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청으로 표현을 순화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민자유치 및 기부채납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존중하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감4동사 이전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장을 순화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을 운영 중인 장소에 청년 활동과 창업지원을 위한 KT&G 상상마당 부산이 조성되어 부득이 해당 매장을 이전해야 하므로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서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이전 설치 대상지 주변환경이 현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건의안의 주문내용을 사업주체 측에서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특별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문돌 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최문돌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최문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6급 정원 조례 25%를 27%로 2%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노력한 점을 분명히 인정하나, 27%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정원 25%로 원위치로 되어야 하므로 인사적체된 현실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므로 수정안을 6급 정원 조례를 1% 상향 조정한 26%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최문돌 의원외 10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문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강식  예,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운 의원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우리 최문돌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의장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나면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인 의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그 성격이 동의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됩니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아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주실 것을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수정안과 별도로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합법적인 의회의 절차입니다.
  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수정안을 접수한 것은 다른 타 구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인 회의진행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원 조례 등 민감한 사항들은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집행부를 본회의장에 있게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렇게 집행부에 협조하는 선의의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문돌 의원께서 수정 제의한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돌 의원께서 수정 제의한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먼저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안된 이유가 웃깁니다.
  부결이 될 경우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원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이미 부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의회는 의원들 개개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 보셨지만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출석의원 명단에 이 수정안을 제의한 당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제가 아까 격한 표현을 자제하고자 했지만 제가 과거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7급 의회, 개 구자 구의원, 영혼 없는 구의원, 짱끼똥끼,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문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자치구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6급 세부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중 중구가 24%이고, 금정구가 21%이며, 나머지 14개 구·군은 25%입니다.
  향후 부산진구의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외부용역으로 진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선거와 관련된 표결과는 달리 통상 기립표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결 방법으로 기립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있으신 송만정 의원님.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18명입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발언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께서는 지속해서 많이 나오셨는데 계속, 예,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의발언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그 자체로.

의장 장강식  예, 나오셔서 이의발언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시 그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립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거를 또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립으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다시 기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또다시 그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할 거냐, 기립으로 할 거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는 게 제 생각으로 정당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예,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도 있고, 또 기립을 원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방법인지, 기립으로 할 방법인지 하는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그 방법에까지 기립으로 할 것이냐 또는 무기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수를 하든, 간단하게 표결방법을 여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일곱 분입니다.
  다음 이것을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거수로 나타냈듯이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이 일곱 분이고, 기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표결방법인 기립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문돌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열여덟 분 중 찬성 열한 분, 반대 일곱 분,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top

(11시4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요청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즉 STTS는 숲에 사는 작은 소피진드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으로 작년에는 전국에서 272명의 환자가 감염되어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7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STTS 감염자는 특히 7월부터 10월경에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야외활동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도 최초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즉 STTS 확진 환자가 보고된 사례로 야외활동을 전후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소피진드기는 주로 숲에 있는 풀과 나무에 붙어 있다가 흡혈대상에게 옮겨오므로 특히 주변 산 등으로 야외활동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산진구는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을 끼고 있어 산을 찾는 구민들이 대단히 많고 경관 또한 아름다운 구입니다.
  37만 주민들의 건강생활에 세 곳의 산이 주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평일 새벽 산행과 주말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인근 산을 찾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을 예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변 산에 등산 개념이 아닌 산책 개념으로 수시로 운동을 하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민이 수시로 찾은 인근 산에 운동기구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만 산을 찾는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해충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부산시에는 여덟 곳이 넘는 구가 해충진드기 감염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와 산책로 입구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해충의 접근을 막아 쾌적한 산행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설치 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사용 시 소리가 나지 않아 등산로 입구에 설치한 흙 먼지털이에 비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얼굴을 제외한 부분에 가볍게 1회 분사로 4~5시간 동안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 등산객이나, 산책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진구민의 건강과 등산객의 편안한 운동과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로 인근 산을 산책하는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문화 건강생활 등에 관심 분야가 높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산에 각종 운동을 하시는 분들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야외활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안심하게 나들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top

(11시47분)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십시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 주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동, 초읍동 송만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의원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부터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시행된 지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제약 둘째, 주민 참여 및 주민 감시체제의 부재 셋째, 지방의원과 전문위원의 전문성 부족 넷째, 의회 인사권의 비독립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방의원과 전문위원의 전문성 부족, 의회 인사권의 비독립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정보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다루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민원 수요도 급증하면서 이제 지역에서의 문제를 더 이상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의 변화 속도에 비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초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는 지방의회에 이른바 전문위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각종 의안을 비롯하여 소관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에게 각종 질의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보좌합니다.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그 밖에 여러 소관에 관한 등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직무가 대단히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춰 지방의원을 보좌해야하지만 문제는 전문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 인사를 보면 곧 퇴직할 공무원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식의 인사이거나, 집행부의 순환보직 근무 형태로 전문위원들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의 형태로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의 전문적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인데 비하여 전문위원들의 평균근속은 화면의 표와 같이 1년 6개월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며 기초의회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보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순환보직 형태의 인사와 퇴직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며, 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전문변호사 회계전문가에 준하는 의회 전문위원을 도입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인사 독립성과 의회의 전문성을 갖춰 대의민주주의가 꽃 피울 때 서은숙 구청장님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민주권 사람 중심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의정 지원 강화에 의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대의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 역사에 남을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top

(11시52분)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37만 구민과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지역구 출신 주민복지위원회 의원 이승민입니다.
  저는 먼저 어린이집 학원차량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을 5분 발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7일경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4살 아이가 차 안에 갇혀 질식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뒷좌석에서 4살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4살 아이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9명의 다른 원생들과 같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달의 경기도의 날씨는 최고 32도로 평년보다 높았고 이런 폭염 속에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하였고 아이의 부모가 등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이를 찾아 나섰고 통원차량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같이 있었지만 3살 여자아이가 2시간 가량 방치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통원차량 어린이집 사망사고 이후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마다 아동을 확인토록 하는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통원차량 기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 하반기별로 통원차량 기사 안전교육을 통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통원차량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는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금을 우리 구가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17년도 출산율이 1.05명에서 2018년 2분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전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큰 과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예산금 조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규모 10인 이상에서 9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총 165개입니다.
  각 어린이집에 지원할 평균금액은 47만 원으로 산출을 하였고 우리 구가 지원할 금액으로는 연간 7000여만 원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동안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 안전공제회 보험금에 가입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의 전체 어린이집 통원차량의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공제회 보험금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한갑용 의원) top

(11시57분)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십시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출신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 내 공동주택 수는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318개입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2014년 7만 9379세대에서 2018년 7월 30일 기준 8만 3134세대로 매년 약 1000세대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 민원접수도 2014년 80건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51건, 2018년도는 7월 30일 기준으로 105건이므로 연말까지 2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민원도 2016년에 30건을 시작으로 2017년 140건, 2018년 15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의 행정서비스는 소극적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민원을 담당해야 할 공동주택 담당 직원 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이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이 전부인데 기술직 직원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외에도 행위허가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직 직원 역시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리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담당자별 민원상담 건수는 17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해당 업무 담당직원의 근무연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길어야 1년 6개월이고, 짧게는 6개월에 이릅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민원은 공사 입찰 위반, 동 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준칙을 위반한 사례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민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해 우리 구청 행정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교육과 예찰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업무를 재진단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계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에 대해 법에 따라 능동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체계화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 우리 부산진구 내 공동주택 분쟁 민원은 줄어들 것이며, 우리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시민주권 사람 중심의 역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6급 정원 조례 개정안으로 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통지문 내용이 너무도 과격하게 의회를 협박하는 듯한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언론과 주민들을 핑계 삼는다는 둥,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구 표현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밝힙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선출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 또는 대안 제시를 하여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의무를 부여받은 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8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안 등 안건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는 새로운 서은숙 구청장 시대를 시작하면서 능동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며 주민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940여 공무원과 저희 의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족의 한가위 다가오는 추석 풍성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8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위원장   한갑용
    부위원장  오우택
   ○의안제출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9월 6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9월 14일 최문돌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최문돌
   찬성자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
          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
   9월 14일 본회의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8월 2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9월 6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월 3일 구청장 제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9월 11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안의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월 3일 구청장 제출)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9월 11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의안철회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9월 3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백범기·성현옥·한일태 의원 발의)
   (9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