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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본회의-2차

(제283회-본회의-제2차)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인력을 적의조정하여 민선7기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및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과다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육두수 제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의 민원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2017년 10월 27일부터 우리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5마리 이내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8대로 넘어와서 집행부에서 가축 수를 10마리 이내로 제한하자는 조례였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피해로 봤을 때는 10마리 아니고 더 마릿수를 작게 해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만 또 반려견이 현재 부산시에 100만 마리 정도, 부산진구에 2만 마리의 반려견을 지금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가족같이 키우고 있고 또 아끼고 있기 때문에 10마리로 아마 마릿수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조례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구에서 또 시에서, 국가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상위법에 그에 대한 단속이나, 시정이나, 명령의 법률이 있다면 집행을 이행하고 거기에 미비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법무법인 정인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본 결과 제가 시간이 조금 되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귀 구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귀 구 부암동 소재 일반주택가에 사는 사람이 위 주택에서 개를 57마리 사육함에 있어 주변 주민들은 개에 의한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까지 제기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해당 인근 주민들은 개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공중위생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57마리의 개가 존재함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 소유주와의 사이에서 깊은 불화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 구는 행정청으로 공중보건 및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 등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이 다수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육하는 마릿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의 개를 사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중위생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귀 구는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 근거하여 개 소유주에게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 구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개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 구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관련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6월 27일, 2018년 7월 2일 가축분뇨법 위반에 관한 고발 뭐 이런 관련해서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주택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축사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되어도 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조례를 넘길 때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행을 해 보고 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한테 그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대를 일으킬 설명과 이해를 득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암동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 의원들이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시정해야 되고,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 또 소음공해도 벗어나게 해 드리는 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 근거하여 개 소유주에게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방지 조치의 이행 또 동법 제47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처분 이런 관계를 집행해보셨는지, 집행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반려견 마릿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올렸는지 상당히 궁금함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실 것을, 제정 및 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변호사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무더위를 맞아 삶의 현장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볕더위로 부산진구 주민의 어려움이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민생구정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최기수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구청장 제출)
   (7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구청장 제출)
   (7월 23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