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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1 (9대-35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6.03.09
처리회기 356회 제안자 한갑용 - 최정웅, 박현철, 한일태, 강도희, 박말숙, 강지백,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6.03.10 2026.03.29 2026.03.29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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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6.03.30 2026.04.02 2026.04.0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6.04.0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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