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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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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61 (9대-356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6.03.09 | ||||||||
| 처리회기 | 356회 | 제안자 | 한갑용 - 최정웅, 박현철, 한일태, 강도희, 박말숙, 강지백,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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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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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6.04.0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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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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