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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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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50 (9대-35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6.01.23 | ||||||||
| 처리회기 | 355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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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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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6.02.09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산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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