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0 (9대-35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6.01.23
처리회기 35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6.01.23 2026.02.05 2026.02.0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2차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6.02.05 2026.02.09 2026.02.09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6.02.09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산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