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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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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47 (9대-35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6.01.16 | ||||||||
| 처리회기 | 355회 | 제안자 | 성낙욱 - 한갑용, 최정웅, 김진복, 박말숙, 박광래, 곽사문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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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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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실태조사·정비지원·빈집의 활용·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의 활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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