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7 (9대-35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6.01.16
처리회기 355회 제안자 성낙욱 - 한갑용, 최정웅, 김진복, 박말숙, 박광래, 곽사문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6.01.16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계류중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실태조사·정비지원·빈집의 활용·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의 활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