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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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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45 (9대-35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6.01.16 | ||||||||
| 처리회기 | 355회 | 제안자 | 한갑용 - 안수만, 곽사문, 박광래, 박말숙, 이분희, 성낙욱, 한일태, 강지백, 김진복, 박현철, 강도희, 성현옥, 유제필, 오우택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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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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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수사단계 포함)로 지원하여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 보호, 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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