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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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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42 (9대-35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6.01.16 | ||||||||
| 처리회기 | 355회 | 제안자 | 한갑용 - 안수만, 곽사문, 박광래, 박말숙, 이분희, 성낙욱, 한일태, 강지백, 김진복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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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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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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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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