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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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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13 (9대-35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10.02 | ||||||||
| 처리회기 | 353회 | 제안자 | 김진복 - 박말숙, 한일태, 박광래, 곽사문, 한갑용, 이분희, 강지백, 손재호, 오우택, 성현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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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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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0.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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