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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3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10.02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김진복 - 박말숙, 한일태, 박광래, 곽사문, 한갑용, 이분희, 강지백, 손재호, 오우택, 성현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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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10 2025.10.20 2025.10.2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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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0 2025.10.22 2025.10.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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