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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9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10.10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10 2025.10.21 2025.10.2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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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1 2025.10.22 2025.10.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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