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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432 (9대-349회) 의안구분 결의안 제안일자 2025.05.07
처리회기 349회 제안자 박말숙 - 박현철, 성현옥, 손재호, 한일태, 강지백, 안수만, 김진복, 성낙욱, 곽사문, 박광래, 이분희, 오우택, 한갑용, 김민경, 유제필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회의직상정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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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5.07 2025.05.09 2025.05.09 원안채택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가. 흡연은 폐암·후두암 등 치명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건강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나. 2023년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신종 담배제품 적용, 성분표시 기준, 제조사 책임 범위 등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하위법령 정비와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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