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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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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29 (9대-349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4.22 | ||||||||
| 처리회기 | 349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1차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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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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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5.09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 내에 명시하여 근거를 분명히 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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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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