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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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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20 (9대-348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3.13 | ||||||||
처리회기 | 348회 | 제안자 | 이분희 - 오우택, 최정웅, 성낙욱, 곽사문, 강지백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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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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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5.04.08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현행 조례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과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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