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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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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95 (9대-347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1.17 | ||||||||
처리회기 | 347회 | 제안자 | 손재호 - 오우택, 최정웅,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안수만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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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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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5.02.1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약사법」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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