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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95 (9대-347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1.17
처리회기 347회 제안자 손재호 - 오우택, 최정웅,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안수만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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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1.17 2025.02.10 2025.02.1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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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2.10 2025.02.12 2025.02.12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2.1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약사법」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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