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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393 (9대-347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1.24
처리회기 347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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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1.24 2025.02.10 2025.02.1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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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2.11 2025.02.12 2025.02.1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2.1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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