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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1-2 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353 (9대-345회) 의안구분 기타의안 제안일자 2024.09.12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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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0.02 2024.10.02 원안채택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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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원안채택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 되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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