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49 (9대-345회) 의안구분 동의안 제안일자 2024.09.12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09.30 2024.09.3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