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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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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49 (9대-345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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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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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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