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343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
||||||||||||
본회의 (최종상황) |
|
||||||||||||
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4. 3. 19.)으로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2025. 1. 1. 이후 지속적인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하기 위함. |
관련자료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