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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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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6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05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최정웅 - 강도희, 강지백, 유제필, 한갑용, 성현옥, 한일태, 성낙욱, 손재호, 김민경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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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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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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