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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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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4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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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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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7. 19.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발급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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