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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4 (9대-34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9.12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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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0.02 2024.10.02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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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7. 19.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발급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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