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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3 (9대-34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9.12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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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0.02 2024.10.02 원안의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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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3. 23.)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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