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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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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23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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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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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3. 23.)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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