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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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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17 (9대-345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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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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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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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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