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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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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12 (9대-344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7.8 | ||||||||
처리회기 | 344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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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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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7.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2023. 3. 28.)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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