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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2 (9대-344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7.8
처리회기 344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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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7.8 2024.7.19 2024.7.19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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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7.19 2024.7.22 2024.7.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7.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2023. 3. 28.)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금액을 타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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