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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310 (9대-344회) 의안구분 기타의안 제안일자 2024.7.8
처리회기 344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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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7.8 2024.7.19 2024.7.19 원안채택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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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7.19 2024.7.22 2024.7.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7.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 본 구역은 1981년 11월에 준공된 무궁화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건령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임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당감-재건축-1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재건축)을 받았음
-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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