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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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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03 (9대-34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5.30 | ||||||||
처리회기 | 343회 | 제안자 | 성낙욱 - 곽사문, 김진복, 박말숙, 박광래, 유제필, 최정웅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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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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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6.2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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