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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03 (9대-34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5.30
처리회기 343회 제안자 성낙욱 - 곽사문, 김진복, 박말숙, 박광래, 유제필, 최정웅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5.31 2024.06.13 2024.06.1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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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17 2024.06.21 2024.06.2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6.2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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