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보기
의안현황 글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0 (9대-34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6.03
처리회기 34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03 2024.06.13 2024.06.1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17 2024.06.21 2024.06.2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6.2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관련자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