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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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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00 (9대-34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6.03 | ||||||||
처리회기 | 34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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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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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6.2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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