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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0 (9대-34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6.03
처리회기 34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03 2024.06.13 2024.06.1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2차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17 2024.06.21 2024.06.2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6.2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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