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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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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99 (9대-34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6.03 | ||||||||
처리회기 | 343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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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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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6.2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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