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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9 (9대-34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6.03
처리회기 34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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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03 2024.06.13 2024.061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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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6.17 2024.06.21 2024.06.2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6.2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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