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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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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87 (9대-34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4.12 | ||||||||
처리회기 | 341회 | 제안자 | 성현옥의원 - 손재호, 오우택, 유제필, 한갑용, 이분희, 한일태, 김민경, 박말숙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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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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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4.2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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