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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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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85 (9대-34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4.09 | ||||||||
처리회기 | 341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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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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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4.2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 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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