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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5 (9대-34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4.09
처리회기 341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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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11 2024.04.22 2024.04.22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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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22 2024.04.24 2024.04.24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4.2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 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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