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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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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83 (9대-34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4.09 | ||||||||
처리회기 | 341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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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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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4.2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2024. 5. 17.)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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