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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 (9대-34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4.09
처리회기 341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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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11 2024.04.23 2024.04.2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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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23 2024.04.24 2024.04.2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4.2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2024. 5. 17.)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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