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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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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77 (9대-34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4.05 | ||||||||
처리회기 | 341회 | 제안자 | 성현옥의원 - 손재호, 한갑용, 강지백, 박말숙, 최정웅, 강도희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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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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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4.2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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