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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 (9대-34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4.05
처리회기 341회 제안자 성현옥의원 - 손재호, 한갑용, 강지백, 박말숙, 최정웅, 강도희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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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05 2024.04.19 2024.04.19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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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4.19 2024.04.24 2024.04.2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4.2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 정비 조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 (2022.12.26.)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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