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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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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70 (9대-340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2.14 | ||||||||
처리회기 | 340회 | 제안자 | 한갑용의원 - 성현옥, 강지백, 손재호, 한일태, 최정웅, 박말숙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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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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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2.28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본 조례는 2013.6.11. 최종 개정되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구 청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효율적인 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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