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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0 (9대-340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2.14
처리회기 340회 제안자 한갑용의원 - 성현옥, 강지백, 손재호, 한일태, 최정웅, 박말숙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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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2.15 2024.02.26 2024.02.26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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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2.26 2024.02.28 2024.02.2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2.28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본 조례는 2013.6.11. 최종 개정되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의 구 청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효율적인 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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