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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5 (9대-339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1.18
처리회기 339회 제안자 성낙욱의원 - 유제필 곽사문 박광래 최정웅 김진복 박말숙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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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18 2024.01.30 2024.01.3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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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30 2024.01.31 2024.01.3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1.3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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