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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4 (9대-339회) 의안구분 동의안 제안일자 2024.01.18
처리회기 339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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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19 2024.01.30 2024.01.3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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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30 2024.01.31 2024.01.3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1.3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가.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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