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4 (9대-339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4.01.18 |
처리회기 |
339회 |
제안자 |
구청장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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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2024.01.19 |
2024.01.30 |
2024.01.30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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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2024.01.30 |
2024.01.31 |
2024.01.31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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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1.3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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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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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가.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