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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3 (9대-339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1.18
처리회기 339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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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19 2024.01.30 2024.01.3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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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30 2024.01.31 2024.01.31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01.3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10. 31.)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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