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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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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53 (9대-339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1.18 | ||||||||
처리회기 | 339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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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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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01.3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10. 31.)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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