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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2 (9대-339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1.18
처리회기 339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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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1.19 2024.01.30 2024.02.26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2.26 2024.02.28 2024.02.2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의 위탁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규격 세분화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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