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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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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37 (9대-338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11.06 | ||||||||
처리회기 | 338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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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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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1.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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