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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5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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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33 (9대-338회) | 의안구분 | 기타의안 | 제안일자 | 2023.11.06 | ||||||||
처리회기 | 338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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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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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1.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본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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