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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31 (9대-338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06
처리회기 338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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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1.06 2023.11.16 2023.11.16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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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1.20 2023.11.23 2023.11.23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1.23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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