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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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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31 (9대-338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11.06 | ||||||||
처리회기 | 338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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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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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1.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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