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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0 (9대-338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11.06
처리회기 338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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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1.06 2023.11.16 2026311.16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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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1.20 2023.11.23 2023.11.23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1.23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2023. 12. 31.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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