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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20 (9대-337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10.06
처리회기 337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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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0 2023.10.19 2023.10.19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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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9 2023.10.20 2023.10.20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0.20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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