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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목/내용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9 의안구분 동의안 제안일자 2023.10.10
처리회기 337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보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0 2023.10.19 2023.10.19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회의록보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9 2023.10.20 2023.10.20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0.20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가.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4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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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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