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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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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8 (9대-337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10.06 | ||||||||
처리회기 | 337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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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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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3.10.20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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