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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 (9대-337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10.06
처리회기 337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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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0 2023.10.19 2023.10.19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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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10.19 2023.10.20 2023.10.20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3.10.20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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