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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3 (9대-337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26
처리회기 337회 제안자 유제필 의원 - 김민경, 박광래, 곽사문, 오우택 찬성의원- 안수만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27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계류중
집행부이송일 2023.10.20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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