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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07 (9대-336회) 의안구분 동의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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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4 2023.09.15 2023.09.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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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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