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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3 (9대-33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성낙욱 의원 - 성현옥, 최정웅, 박말숙, 곽사문, 유제필, 김민경, 박광래, 김진복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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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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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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